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21. 경부터 F 산림 조합장으로서 F 산림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3. 5. 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작업 단장으로서 이 사건 조합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서 인부들에 대한 작업 지시 및 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C는 G 라는 상호로 중장비 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변호사 선임비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7. 경 이 사건 조합의 이사와 감사로부터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였던
H 사업이 이 사건 조합의 계약규정 및 계약 예규에 의하면 수의 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피고인의 지인을 수의 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하고 위 계약 상대방이 계약 수량의 절반만을 제조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잔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으로 이 사건 조합에 9,68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전주지방 검찰청 남 원 지청에 고발당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사건으로 전 북지방 경찰청에서도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24. 경 I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법률 전문가로부터 변호를 받기 위해 변호사 D, J을 선임하면서 피고인이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조합자금 66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조합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묘목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 경 이 사건 조합의 경영지도 과장인 K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풀베기 사업에 이 사건 조합이 입찰을 하면서 다른 경쟁업체에게 낙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