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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7 2019나20879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6. 10. 12. 아파트 건축사업(25개동 1,572세대)을 추진 중인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피고가 건축할 아파트 C호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상당기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8. 2. 22. 피고 조합을 방문하여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서 신청금반환요청서(갑3), 포기각서(갑4) 등 조합 탈퇴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피고 조합에 제출하였다.

2. 판단 원고는 2018. 2. 22. 피고가 계약해제에 동의하였고 계약금을 3개월 내에 반환하겠다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면서, 합의해제로 따른 원상회복의무이행 또는 반환약정에 따른 약정금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제1심 증인 D, 항소심 증인 E의 각 법정 증언과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조합 탈퇴 의사가 피고 조합에 전달된 정도를 넘어서서, 피고 조합이 그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조합가입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

거나, 피고 조합이 계약금반환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합의해제 또는 반환약정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2018. 2. 22. 조합 탈퇴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은 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사정 등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원고가 납입한 금액에서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돈을 반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에 관한 원고의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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