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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8 2010가합136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2,041,278원, 원고 B, C에게 각 6,000,000원, 원고 D에게 3,000...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아래 폭행 사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의 피해자이고, 원고 B, C은 그의 부모이며, 원고 D는 그의 동생이다. 그리고 피고 E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 G(당시 만 14세 9개월, 남)의 아버지이고, 피고 F은 가해자 H(당시 만 14세 6개월, 남)의 아버지이다. 또 원고 A과 G, H는 모두 이 사건 사고 당시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주거지에서 그 부모들과 함께 살고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여 생활하였다. 2) G이 2010. 5. 25. 하교 중인 원고 A에게 다가가 신발을 떨어뜨린 것을 계기로 싸움이 시작되어, 원고 A과 G 및 H는 같은 날 15:40경 G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K아파트 501동과 502동 사이에 있는 지하주차장 2층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G은 손바닥으로 원고 A의 얼굴을 1회, 왼발로 복부를 1회 때리고, G의 친구인 H는 싸움을 말리다 원고 A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양발로 원고 A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각 1회 때려 원고 A을 쓰러뜨리고, G은 쓰러진 원고 A의 얼굴을 발로 3회 세게 밟는 등 원고 A을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1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미만성 뇌손상, 두개골 골절 및 안와골절, 불완전 사지마비, 영구적 뇌기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내지 16호증, 갑 제18, 19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1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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