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13나2069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 폭행 사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의 피해자이고, C, D은 그의 부모이며, E는 그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 F(당시 만 14세 9개월, 남)의 아버지이고, G은 가해자 H(당시 만 14세 6개월, 남)의 아버지이다.
다. 피고와 F, H는 모두 이 사건 사고 당시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외삼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학생들로서 주거지에서 그 부모들과 함께 살고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여 생활하였다. 라.
F이 2010. 5. 25. 하교 중인 피고에게 다가가 신발을 떨어뜨린 것을 계기로 싸움이 시작되어, 피고와 F 및 H는 같은 날 15:40경 F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아파트 501동과 502동 사이에 있는 지하주차장 2층으로 함께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F은 손바닥으로 피고의 얼굴을 1회, 왼발로 복부를 1회 때리고, F의 친구인 H는 싸움을 말리다 피고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양발로 피고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각 1회 때려 피고를 쓰러뜨리고, F은 쓰러진 피고의 얼굴을 발로 3회 세게 밟는 등 피고를 폭행하여, 피고는 1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미만성 뇌손상, 두개골 골절 및 안와골절, 불완전 사지마비, 영구적 뇌기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F은 이 사건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되어 2011. 11. 4.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0고단2621호)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9. 20.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360시간의 사회봉사 형을 선고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1노2525호). 바. 원고는 2011. 11. 1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00,000,000원을 공탁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