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1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19:00경 C CITY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 청주본가 앞 도로를 운천동주민센터 쪽에서 신봉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4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다리와 허리를 들이받아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