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대원로 29 늘푸른건강원 앞 사거리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운천동 방향에서 사직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로또판매점 방향에서 늘푸른건강원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56세, 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등을 들이받아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하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