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3.경부터 2011. 11. 26.경까지 대전 중구 C 인테리어‘ 사무실에 솔벤트 통(1통에 17ℓ)들과 톨루엔 통(1통에 17ℓ)들을 보관하다가 전화로 주문을 받으면 차량에 이를 싣고 가 솔벤트 1통과 톨루엔 1통을 1세트로 묶어 주유하는 방법으로 대전 일원에서 1세트에 50,000원씩 총 4,376세트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기간에 위 ‘C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 액체인 솔벤트, 톨루엔 총 4,376세트(17ℓ들이 솔벤트 1통과 17ℓ들이 톨루엔 1통이 1세트)를 보관하다가 위와 같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정수량인 200ℓ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12. 9.경까지 전항과 같은 ‘C 인테리어’ 사무실에 솔벤트 통(1통에 17ℓ)들과 톨루엔 통(1통에 17ℓ)들을 보관하다가 전화로 주문을 받으면 차량에 이를 싣고 가 솔벤트 1통과 톨루엔 1통을 1세트로 묶어 주유하는 방법으로 대전 일원에서 1세트에 52,000원씩 총 1,500세트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기간에 위 ‘C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 액체인 솔벤트, 톨루엔 총 1,500세트(17ℓ들이 솔벤트 1통과 17ℓ들이 톨루엔 1통이 1세트)를 보관하다가 위와 같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정수량인 200ℓ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