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156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09: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목욕관리사로 일하는 ‘C’라는 상호의 목욕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41세)와 피해자 몸의 때를 미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다투던 중, 그곳 종업원 및 손님,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라고 3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