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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2 2013고단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 같은 목욕탕에서 함께 목욕관리사로 일하는 피해자 C에게 “곧 돈이 나올 데가 있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150만 원만 빌려주면 2~3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빌린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을 빌렸으며, 1994년경부터 시작한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려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의 수입으로는 일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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