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38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목욕탕에서 목욕 관리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7. 11: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목욕탕의 남탕 목욕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C(27세)의 때를 밀면서 피해자를 똑바로 눕히고 오른손으로 때를 밀던 중 때를 미는 것으로 방심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왼손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비비면서 유두를 스치듯이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때를 밀것처럼 하여 피해자가 방심하는 사이 피해자의 손바닥에 피고인의 성기를 올려놓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를 2회에 걸쳐서 하고, 다시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한 뒤 마사지를 하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마사지 하듯이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과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J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와 구체적인 추행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모두 일치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다.

나 피고인 역시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유두를 자신의 손바닥으로 빙글빙글 3회 정도 돌렸다’, '피해자의 손바닥에 자신의 성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