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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17 2016고합131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12:20경 피해자 C의 남편 D이 자신을 기망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게 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대리점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F’ 대리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33세)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50cm)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사장 빨리 오라고

해. 사장이 올 때까지 가게 다 때려 부순다.

“라고 말하고, 위 각목을 마구 휘두르다가 위 대리점 내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99,000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3,213,144원 상당의 컴퓨터 포스기 1대, 시가 965,329원 상당의 신발 진열장 2개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G에게 ”빨리 전화해라.

너 오늘밤 사지가 찢겨서 앞 바다에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G을 위협하면서 위 각목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각목이 부러지자 밖에 주차된 차량에서 새로운 각목을 가지고 와 계속 피해자 G을 위협하며 “가게에서 제일 비싼 신발 260사이즈를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이 시가 175,200 공소장에는 “219,000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 신발의 가격이 175,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원 상당의 F 신발을 가져오자 이를 신고 그대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4,577,47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을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F 신발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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