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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0 2016고단1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60] 피고인은 광양시 중마동 일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이른바 ‘광양 백호파’ 소속 행동대장이고, C, D, E은 광양 백호파 소속 행동대원이며, 피해자 F(24세), G(26세)은 형제지간으로 광양 백호파 소속 행동대원이었다가 2014. 5.경 광양 백호파를 탈퇴하였다.

피고인과 C, E, D는 피해자들이 광양 백호파에 가입하여 합숙생활을 하다가 탈퇴하였고, 피해자 F이 C의 여자친구인 H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혼내주고 그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 위해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던 중이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C는 2014. 6. 10. 00:45경 순천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갔고, E은 K K7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C가 피해자를 끌고 나오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꺾은 후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그 옆에 앉았다.

이후 C가 위 차량 안에서 E에게 “저 새끼 지갑과 휴대전화, 반지를 빼라.”라고 말하자, E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카락을 잡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지갑, 휴대전화기 2개, 반지를 빼앗은 후 광양시 L에 있는 M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D가 M 장례식장 부근에서 합류하면서 E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C가 뒷좌석으로 옮겨탄 다음, D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로부터 피해자를 붙잡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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