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실제로 조합장의 권한 사항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간섭하였고, 피고인에게 설계감리업체인 ‘G’와의 계약체결을 강요하거나 조합 일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소식지에 게시한 글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조합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게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양형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시 조합장 대표로서 그 업무처리에 관하여 조합원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조합 운영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의 배우자가 대표발의자로 피고인의 임원해임안을 발의하자 이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조합원 소식지에 피해자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