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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5 2020노335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의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피고인이’는 ‘피해자가’의 오기로 보인다.

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등을 긁어 수리비가 2,995,144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종전에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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