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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7 2019노244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당시 H 뿐 아니라 E, F도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신분증(2000년생)을 제시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이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한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억울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제로 당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한 일행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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