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폭행의 일시, 장소, 부위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3, 4항의 경우 피해자가 사건 당일 휴대전화로 폭행 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F 메시지에 ‘허위신고’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피고인이 먼저 위 단어를 사용하자 이를 그대로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항소심 계속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