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E이라 한다
)의 과장으로 피해자 F, G에게 E이 수주할 계획이 있는 공사를 이용하여 실제 수주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사를 수주하여 그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줄 것처럼 하거나 실제 하도급을 줄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하도급을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전원주택단지 건설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에서 토목공사를 맡아 공사 중인 I 공사 중 오수관, 옹벽 등 구조물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06년경 E이 I 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 2006. 6. 12. ~ 2006. 7. 15. 받은 사실이 있을 뿐, 2007년경 추가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추가 토목공사를 수주받았으므로 그 중 오수관, 옹벽 등 구조물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0,000원 상당의 와인 3병과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0.경부터 2011. 4.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1억 5,300만 원의 현금과 시가 540,000원 상당의 와인 3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