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4](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0. 10. 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충남 당진군 H에 있는 토지를 회사에서 매수해 놓았는데 향후 현대제철이나 동부제철, 동국철강 등이 회사를 확장하기 위해 농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앞으로 전망이 매우 좋다, 이 토지를 분양받으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매매대금을 모두 내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해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사채를 빌려 위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전에 분양하였던 다른 토지도 사채를 빌려 매수하였다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사채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 상환 및 이자 변제에 급급하였으며,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교부받은 대금을 기존 채무 상환 및 이자 변제, 직원들 월급,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회사를 운영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토지매수대금 명목으로 2,6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합계 7억 9,52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655](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