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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5노5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1) 사실오인 (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이 J 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할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명지건설 주식회사(이하 ‘명지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토목공사는 G에 하도급을 주기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명지건설이 부도가 난 후 주식회사 신도종합건설(이하 ‘신도종합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다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을 통해 G이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토지, 오피스텔 등 충분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이 시행사로서 분양 이후에 분양금의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 자금으로 변제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사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분양권은 분양대행사인 D과 D으로부터 업무대행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있는바, 피고인은 D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받게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사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모두 D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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