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1) 사실오인 (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이 J 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할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명지건설 주식회사(이하 ‘명지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토목공사는 G에 하도급을 주기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명지건설이 부도가 난 후 주식회사 신도종합건설(이하 ‘신도종합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다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을 통해 G이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토지, 오피스텔 등 충분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이 시행사로서 분양 이후에 분양금의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 자금으로 변제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사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분양권은 분양대행사인 D과 D으로부터 업무대행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에 있는바, 피고인은 D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받게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사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모두 D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