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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9 2014가합47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회단20 사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8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대금 소송 1) 원고는 2008. 4. 15. 피고에게 B 군산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320,000,000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0. 2. 4.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합636)를 제기하였는데, 2011. 1. 25.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3) 이에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1나18316), 항소심 법원에서는 이 사건 공사의 하자감정을 실시하였고, 하자감정 결과 2012. 1. 3.자 감정서 상 미시공 및 오시공 부분, 하자 치유에 필요한 비용 합계 437,229,704원으로 감정되었다. 4) 항소심 재판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4. 3. 28.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표에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 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회생절차 경과 1) 원고는 2011. 7. 8.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2011회단20호)을 받았다. 2) 인천지방법원은 위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원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한편,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제출기간을 2011. 10. 13.부터 2011. 11. 4.까지로, 회생채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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