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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522056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그랜져 H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4. 28.부터 2015. 12. 7.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제조한 회사이다.

나. A이 2015. 8. 11.경 14:5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황토전길 139 가동에서 묘둘화단지 방향 무룡터널 입구 도로를 지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8. 26. A에게 이 사건 차량의 보험금 29,881,000원, C에게 차량견인비 149,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5. 12. 30. 에이치엔티차량기술에 이 사건 사고의 화재원인 감식비용 1,32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12. 10. 이 사건 차량을 잔존물처리업체인 D에 매각하고, 400,00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은 이 사건 차량의 무상보증수리기간 내인 2015. 7. 30.경 피고의 울산서비스센터에 점검을 의뢰하여 무상수리로 인젝트 교환작업을 받았는데, 그 작업과정에서의 실수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A을 보험자대위하는 원고에게 보험금 기타 손해액 합계 30,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이 2015. 7. 30. 피고의 울산서비스센터에서 인젝터 교환작업 등을 받은 사실, 원고가 화재원인분석을 의뢰한 차량기술법인 에이치엔티에서는 화재원인을 ‘4번 인젝터가 삽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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