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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6 2017나4308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그랜저 H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4. 28.부터 2015. 12. 7.까지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한 회사이다.

나. A이 2015. 8. 11. 14:5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울산 북구 황토전길 139 가동에서 묘둘화단지 방향 무룡터널 입구 도로를 지나가던 중 이 사건 자동차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2015. 8. 26.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보험금으로 29,881,000원, 소외 C에게 차량견인비 149,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5. 12. 30. 차량기술법인 에이치엔티에 이 사건 사고의 화재원인 감식비용 1,32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12. 10. 이 사건 자동차를 잔존물처리업체인 D에 매각하고 400,00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A은 이 사건 자동차의 무상보증수리기간 중인 2015. 7. 30. 피고의 울산서비스센터에서 엔진 내부의 인젝터를 교환하는 정비를 받았는데, 위 인젝터를 교환하는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390조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이와 선택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580조에 기한 하자담보책임 또는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A을 보험자대위하는 원고에게 보험금 및 기타 손해액 합계 30,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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