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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나3912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네 번째 단락(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 내지 제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인정근거] 기재 부분에 ‘갑 9 내지 15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전손 처리하고 2017. 9. 28.부터 2017. 10. 10.까지 잔존물 가액을 공제한 3,059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2017. 9. 27.부터 2018. 7. 17.까지 D의 치료비로 합계 2,274,2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2018. 9. 6.부터 2018. 10. 12.까지 D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1,234,8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지급된 보험금 합계액 상당의 구상금 34,099,040원(30,590,000원 2,274,240원 1,23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위 1,234,800원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이 법원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차량에 보조배터리를 설치한 후 7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D가 2017. 5.경 교체한 휴즈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G 서비스센터에서 화재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하여 보조배터리 입력배선을 변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가항 첫 번째 단락 증거 기재 부분 제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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