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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4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9. 3.경부터 소외 D로부터 임차한 춘천시 E 소재 건물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F센터, G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이라 한다)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3. 10. 31.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 센터에 관한 권리를 원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원고들은 2013. 10. 31. 이 사건 건물 및 센터의 권리금으로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불한다.

제2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 하고, 이 사건 권리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포함한 이 사 건 건물 및 센터를 인계한다.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사항 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는 원고들에게 귀속한다.

② 피고는 개인회원의 잔여 수강횟수에 대한 금액을 2013. 10. 31.까지 원고들 에게 정산해 주어야 한다.

③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발달 재활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모든 수익 및 관리 권한은 원고들에게 양도한다

(장애인 바우처 사업은 당분간 피고 명의로 진행하며 그에 발생되는 종합소득세는 원고들이 지불한 다). ④ 사단법인 한국생활체육지도자협회(이하 ‘지도자협회’라고만 한다) 자격증 발 급 권한을 원고들에게 양도한다.

⑤ 2014. 1. 1.부터 진행되는 IRP 필라테스 지도자 교육에 원고들이 참여하며, 지도자 교육비 중 50%는 원고들에게 귀속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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