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 C, D, F, G, L, M, N에게 각 396,000원, 원고 E, H, I, J, K에게 각 360...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관계 및 이 사건 학원의 운영 1) 피고 주식회사 P(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경영 컨설팅, 뷰티, 헬스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래 상호는 ‘ 주식회사 Q’ 이었는데, 2012. 10. 8. ‘ 주식회사 R’ 로, 2017. 2. 14. ‘ 주식회사 S’ 로, 2017. 7. 11. 현재의 상호로 각각 변경되었다.
2) 피고 회사의 대표자는 피고 O의 남편인 T이고( 현재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다), 피고 O은 2012. 10. 8.부터 2016. 4. 18.까지 법인 등기 부상 피고 회사의 기타 비 상무이사 또는 사내 이사로 재직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4. 12. 29. 경 서울 마포구 U에서 ‘V’ 라는 상호의 필라 테스 학원( 이하 ‘ 이 사건 학원’ 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운 영하였고, 피고 O은 2014. 12. 29. 경부터 2017. 9. 중순경까지 이 사건 학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수강생들에 대한 강의, 상담, 교육, 홍보, 강사 스케줄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들의 지도자 과정 등록 수강 및 자격증 발급 1) 원고들은 2015. 12. 경부터 2017. 3.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학원에서 운영하는 ‘W 아카데미 지도자 과정’( 이하 ‘ 지도자 과정’ 이라 한다 )에 등록 하여 수강하였으며, 위 지도자 과정의 수강료 명목으로 원고 A, B, C, D, F, G, L, M, N는 각 3,960,000원, 원고 E, H, I, J, K는 각 3,6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 O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학원의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고 자체 시험을 통과한 수강생들에게 ‘ 해당 수강생이 필라 테스 강사를 위한 고급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시험을 통과하였다’ 는 내용이 기재되고 자신이 대표자로서 서명한 ‘W 지도자 자격증 (Certificate)’ 을 발급하였는데, 당시 민간자격 인 위 지도자 자격에 관하여 주무부장 관인 문화 체육관광부장 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