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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가합5399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잔부청구액표의 ‘잔부청구액’란 기재 각...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2014. 4. 14. 원고들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2256 사건(이하, ‘이 사건 선행사건’이라 한다)의 진행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서 원고들이 피고 B에게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4. 4. 1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외 C, D, E, F, G, B, 소외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선행사건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 4. 14. 원고들, 피고 회사, 소외 C, D, E, F, G, B,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선행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채권자, 피고 회사, 소외 C, D, E, F, G, B은 채무자, 소외 회사는 위 채무자들의 채무인수인 겸 피고 회사의 MK제약(주)과 I, J에 대한 채권회수 대리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손해배상사건 합의사항

가. 2014. 4. 15.까지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공정증서에 의한 일람출금 약속어음 금 8억 원정, 1매를 공동 발행 교부한다.

나. 2014. 4. 15.까지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전항의 약속어음 금 8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채권을 양도한다.

(1) 서울중앙지법 2012회합70호 회생사건의 소외 회사의 미주제강(주)에 대한 별지 회생채권 1,664,000,000원 중 8억 원의 채권을 양도한다.

(2)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와 K,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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