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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8나304241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58,800,000원을 지급하라.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미시 E 대 1093.6㎡(이하 ‘E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F 대 381.3㎡(이하 ‘F 토지’라고 한다)는 G과 피고 C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05. 10. 4. H과 E 토지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1. 1.부터 2010. 12. 31.까지, 월 차임 24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계약 목적물 토지 위에 임차인이 사업상 영업이익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물 및 기타 일체의 지상물은 그 공사 제반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그 지상물 건축비용 속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비용인 차임 중 일정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실제적으로는 임대인의 비용지불로 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보며, 이에 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 등기 명의의 소유권은 임대인으로 하며 임차인은 일체의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다.

2. 임차인은 사용 수익 후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 즉시 그 일체의 지상의 목적물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임대인에게 양도한다.

7. 건물 건축 시 타 번지와 관계없이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0. 12. 17. 원고들과 I,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I는 2010. 12. 17.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J은 같은 날 G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마. 원고들은 2011. 1. 3.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원고들 지분 합계)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월 차임 25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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