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6. 0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설치해 놓은 시가 7만 원 상당의 광고판을 발로 차 파손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6. 02: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나.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