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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0 2015고단2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7. 01:5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이 피고인과 그 일행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선배인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뉴그랜저 XG 승용차 조수석 백미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1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경사 I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H, I에게 “수갑을 왜 채워, 수갑 차기 싫어, 이 십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H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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