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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1618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6.부터 피고 C은 2019. 12. 9.까지,...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18160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에서 2018. 4. 30.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8. 8. 31.까지 85,000,000원을 지급하되, 30,000,000원은 2018. 6. 15.까지, 30,000,000원은 2018. 7. 31.까지, 나머지 25,000,000원은 2018. 8. 31.까지 각 지급한다. 만일 소외 회사가 위 분할지급의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위 결정금액에 5,000,000원을 더한 90,0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돈을 뺀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한 위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함), ② 피고들은 2018. 11. 15.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주며 소외 회사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무액을 83,000,000원으로 합의하고 그 지급을 보증한 사실, ③ 그러나 소외 회사는 2018. 11. 20. 41,8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지금까지 나머지 41,2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지급보증서 작성에 기한 약정금으로서 연대하여 별지 지급보증서상의 변제기인 2019. 2. 15.(작성일로부터 3개월후)의 다음날인 2019. 2.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피고 C은 2019. 12. 9.까지, 피고 B은 2020. 1. 30.까지 각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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