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 소외 회사’ 라 함) 는 ‘P2P 투자 상품’ 을 운영하였는데, 그 운영 구조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 대출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인 ‘F’ 은 인터넷과 매스컴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 자회사로서 대부업체인 소외 회사를 통해 부동산 또는 동산 등 담보를 가진 채무자들에게 위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대출하여 주며, 이에 따라 소외 회사 명의로 위 부동산 또는 동산에 근저당권 또는 질권을 설정하여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고, 위 대출 채무자들 로부터 약정된 납입 기일에 이자 및 원금을 회수하여 그 돈으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이자와 투자금 원금을 반환하는 것이다.
나. 소외 회사는 D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한 다음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4. 같은 날 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중 부산 등기소 접수 제 36045호로 채무자 D, 채권 최고액 2,2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함) 을 설정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가. 항과 같은 투자 상품에 투자한 자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이 던 2019. 7. 17.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는 “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400만 원은 2019. 7. 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3,600만 원은 2019. 8. 31.부터 2019. 11. 30.까지 매월 말일에 9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소외 회사가 위 금전지급의무를 1회라도 지체할 경우 소외 회사는 즉시 나머지 금액 전부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