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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7가단922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3. C으로부터 부산 수영구 D 건물 중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원고는 C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나. 그 후 E은 C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64585호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와 E 사이에 2017. 1. 18. 『E은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20,000,000원은 2017. 2. 28.까지, 20,000,000원은 2017. 3. 31.까지, 나머지 30,000,000원은 2017. 4. 30.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E이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잔액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되, 지체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7. 2. 23.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F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연대보증서] 채무의 표시 : E의 사단법인 A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64585호 조정조서정본에 의한 채무 내용: 2017. 2. 28.까지 2,000만원, 2017. 3. 31.까지 2,000만원, 2017. 4. 30.까지 3,000만원 각 분할 상환할 채무 및 위 분할금의 지급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그 잔액 전부에 대하여 지체한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본인은 E이 사단법인 A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위 표시 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 E과 연대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변제하기로 확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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