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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3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배임)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에 해당하는 제3쪽 제1 내지 4행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은 2006.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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