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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11.28 2011고합1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 D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기초사실] 피고인 B는 2009.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0. 9.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D는 2011.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B, C은 고순도흑연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2009. 7. 7.경 당시 시계제조가 주된 업종이었던 주식회사 M의 최대주주 겸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D, A와 사이에 위 회사 주식 2,190,000주 및 경영권을 16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 C은 위 인수대금을 지급할 재산이 없어 사채업자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야 인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형편이었고, 피고인 D, A는 2008. 12월경 위 회사를 N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N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가 N이 사실상 위 회사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 4월경 182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등의 이유로 N으로부터 인수대금을 받지 못하여 2009. 6월경 N과의 계약을 해지한 상태에서 다시 위 회사를 인수할 대상을 찾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

A, D는 2008. 3월경부터 2009. 10. 12.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M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09. 10. 13.경부터 2010. 8. 26.까지 위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산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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