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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14 2020고단239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범죄 전력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2. 8. 28.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게는 ① 2017. 10.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징역 4월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 ② 2018. 8.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징역 7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 ③ 2019. 12.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2020. 9. 2.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나, 위 각 판결의 범행 일시는 모두 위 범죄 전력 란 기재 2012. 12. 27. 자 판결 확정일 이후이므로, 위 ①, ②, ③ 전과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 경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 자인 B 주식회사, 2005년 경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 자인 C 주식회사, 2006년 경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 자인 D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로 위 각 회사의 설립 시부터 2015년 경까지 위 회사의 인사, 영업,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각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집행하고, 보존하는 등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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