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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23 2015누1331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이고, 1967. 4. 21.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1970. 5. 16. 만기 전역하였으며, 군 복무기간 중 1969. 2. 5. ~ 1970. 4. 12.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15. 피고에게 허리 부위 상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9. 24.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08. 10. 2.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2008. 10. 2.자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9. 3.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30. 재차 피고에게 허리 부위 상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2. 23.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4. 1. 17. 원고에 대하여 ‘당해 부상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생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등록 거부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월남전에 파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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