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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5 2015가단126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9. 26.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소유권포기각서 등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양도에 관한 각종 서류를 교부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대여금 변제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누리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그 동안 원고 명의로 부과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등 3,802,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양도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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