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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5 2018나365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0.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차량포기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0. 12.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피고는 2011. 1. 2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B 명의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거나, 피고의 누나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는 누군가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위 책임보험 가입일에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2011. 1. 20. 양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가 포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던 인력사무소의 사장이 심부름 등 일을 시키거나 담보차량의 관리를 위한 주기적 운행 등을 맡기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2011년경에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위 인력사무소를 그만두면서 인력사무소의 사장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납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것이 아니다.

판단

피고가 2011. 1. 20.경 B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1. 12.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피고의 누나 E로 하여금 운행하게 한 사실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김제경찰서, 화순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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