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경 지인인 C의 요청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 및 중고자동차 구입을 하는 것에 동의한 뒤 위 C에게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고, 이에 이 사건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상태에서 C이 이 사건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점유하여 오던 중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자동차는 수많은 과태료 등 체납에 의한 압류등록이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0. 27.부터 같은 해 11. 27.까지는 피고의 모 D 명의로, 2016. 12. 2.부터 2017. 2. 2.까지는 피고 명의로 각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고, 보험료 중 일부는 보험모집인이 D으로부터 수령하였는바, 결국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E 또는 피고의 모 D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지배하고 있다면 ‘피고 측’의 운행 또는 지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미납한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의 합계액이 4,968,390원에 이르는바, 피고의 미납으로 위 금액이 원고에게 부과되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인천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2. 2.부터 2017. 2. 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