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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4.09 2013가단2667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일자 불상경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경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소유로 등록원부에 기재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위 자동차를 인도함과 아울러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 피고는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6. 3. 7.부터 2008. 3. 7.까지, 피보험자를 피고로 정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2007. 3. 7.부터 2008. 3. 7.까지는 피고의 남편 C가 피보험자를 피고로 정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은 사람이나 최초 매수인 또는 이를 전전하여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여 약 2년간 계속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지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적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다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반환하였고 현재 피고가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자동차관리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누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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