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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522259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8.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년 금제1217호로 공탁한 3,434,800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신안군 E 전 1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들의 조부인 F이 1915. 7. 23. 사정받아 소유한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10. 26.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익산지방국토관리청)는 2015. 8. 7. G 도로건설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피공탁자를 ‘불명’, 공탁원인사실을 ‘수용대상 토지의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성명(F)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의 번지가 없어 절대적 불확지 공탁함’이라고 기재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년 금제1217호로 3,434,8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한 다음 2015. 8. 26.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은 1924. 3. 26. 사망하여 장남인 H이 호주상속하면서 F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H이 1930. 9. 22. 미혼자로 사망함에 따라 F의 차남인 I이 호주상속하면서 H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I은 1987. 9. 14. 미혼자로 사망하였는데, 그의 형제로서 F의 3남인 J가 그 이전인 1981. 3. 10. 사망함에 따라 I의 재산은 J의 처 K가 6/15 지분을, J의 아들 원고(선정당사자) A이 호주상속인으로서 6/15 지분을, J의 출가한 딸 선정자 B, C, D가 각 1/15 지분을 대습상속하였고, K가 2010. 11. 15. 사망함에 따라 K의 재산을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 C, D가 각 1/4씩 상속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 A의 상속지분은 3/6(= 6/15 6/15 × 1/4), 선정자 B, C, D의 상속지분은 각 1/6(= 1/15 6/15 × 1/4)이 되었고,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몫을 위 각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산정하면, 원고(선정당사자) A의 경우 1,717,400원(= 3,434,800원 × 3/6), 선정자 B, C의 경우 각 572,467원 = 3,434,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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