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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37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 C와 사이에 차용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동생인 D으로부터 공정 증서 작성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그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9. 18. 서울 종로구 종로 344 대우 디오 빌 304호에 있는 법무법인 송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필기구로 ‘ 위임장’ 용지의 수임인 란에 “A”, 위임인 란에 “D” 등으로 기재하고,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위 D의 도장 2개를 위 D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위임장, 인감 증명서, 인감 증명 발급 대장

1. 수사보고( 법무법인 송원 유선상 확인 사안)

1. 수사보고{ 전화조사 (C, E)} [ 판 시전과]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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