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7. 경 B으로부터 의류 유통사업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2014. 11. 15. 경 B으로부터 위 5,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C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 및 인감 증명서를 요구 받았고, 이에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B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1. 15. 경 광주시 D에 있는 물류 창고에서 왼손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컴퓨터 워드로 작성한 차용금 증서의 일금 란에 ‘ 오천만원, 50,000,000’, 지급방법 란에 ‘ 매 월 15일 채권자 B에게 이천 만원을 지불한다’, 변제기 일 란에 ‘2014 년 12월 15일’, 채무자 란에 ‘C, 경기도 파주시 E 36-201 호, F’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금 증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G에 있는 주차장에서 B에게 C 명의의 인감 증명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 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