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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9 2016고단22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 경 장소 불상지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 증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 증서에 “ 수령인 겸 연대 보증인 :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 증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위조된 차용 증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최근 15년 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 모용자 E는 피고인의 딸인 점, 피고인이 F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차용금 사기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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