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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37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피해자는 3,9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양식장을 임대하여 방어 새끼를 양식하되, 방어 판매대금에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 25.경 경남 통영시 삼덕항에 있는 F에서 G에게 위와 같이 동업하여 양식하던 방어 새끼 1,800마리를 판매하여 그 무렵 대금 1,406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1. 12. 26.경 H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206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2.경 위 F에서 G에게 위와 같이 동업하여 양식하던 방어 새끼 980마리를 판매하여 그 무렵 대금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생활비와 유흥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출명세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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