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 B, C과 동업하여 대구 달성군 D에서 E이란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면서 공사계약, 공사현장관리 및 수금,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공소외 F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주택 리모델링 공사’ 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G)로 2017. 9. 4.경 5,000만원, 2017. 10. 17. 4,000만원, 2017. 11. 29. 1,500만원, 2018. 1. 8. 800만원, 합계 1억 1,3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2017. 9. 5.경부터 2018. 1. 8.경까지 사이에 합계 8,000만원을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하고 나머지 3,300만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공소외 I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J 옷가게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G)로 2018. 7. 27. 500만원, 2018. 8. 7. 1,000만원, 2018. 8. 20. 600만원, 2018. 9. 6. 520만원, 합계 2,62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2018. 7. 27. 150만원, 2018. 8. 8. 500만원, 합계 650만원을 위 E 명의의 농협계좌(K)로 송금하고, 1,170만원은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나머지 800만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L과 체결한 인쇄물디자인 및 제작, 인테리어공사는 피해자들과 동업하는 E의 사업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납품한 것이므로 임의로 E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E이 ㈜L에 인쇄물 디자인 및 제작, 인테리어공사를 한 것처럼 위 E 명의로 2017. 5. 19.경 950만원, 2017. 7. 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