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09. 7. 9.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300만 원, 월차임을 11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0. 6. 30. 원고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A은 위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연대보증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2010. 7. 1. 위 통지가 도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 A과 피고 공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 12. 임대차보증금 14,976,000원, 월차임 126,720원,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갱신되었다.
[인정근거]
1. 피고 A : 자백간주
2. 피고 공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고,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