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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1400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A으로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08. 1. 22. 피고 B과 동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 A은 2008. 1. 22. 원고에게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이후에도 갱신되어 왔고, 피고 A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2016. 3.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고, 같은 달 17. 위 통고서가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그리고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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