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 임 차인) 와 한국 토지주택공사( 임대인)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9. 11. 30.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 원고는 2014. 7. 17. G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G의 한국주택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 받았고, 그 무렵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채권 양도 통지가 도달한 사실, G가 2020. 6. 14.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의 양도 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고,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 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 자인 임대인의 자력 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 다 카 4253, 426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2019. 11. 30. 종료됨에 따라 임차인인 망 G는 임대인인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망 G의 위 인도의무는 망인의 사망에 따라 피고들에게 상속되었으며( 피고들이 상속한 정 승인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나, 위 인도의무는 피고들이 상속한 망 인의 임대차계약 상 지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