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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22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차량(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C) 을 보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2. 23:00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번지 불상 도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우만 동 164-16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범칙자 적발보고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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